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헌마727
선고기관: 헌법재판소
선고일: 2024. 6. 27.
결과: 각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중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고시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넘겨 제기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실무 포인트
- 위생원 배치 예외는 ‘세탁물 전량 위탁’ 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이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인력배치기준과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일부 자체 세탁이 있는 기관은 위생원 배치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급여비용 감액·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분장과 외부 위탁 범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 케어본365 해설은 기관 운영을 위한 실무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