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농어촌·인력수급 취약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정해진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기관과 주야간·단기보호기관 종사자는 월 120시간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은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
대상 기관은 종사자별 직종과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지원금을 산정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비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며, 지급 근거와 급여 반영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원문·출처: 뉴스핌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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