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6. 27. 2023헌마727 — 위생원 배치·세탁물 전량 위탁 규정 헌법소원 각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급여비용 산정 규정을 다툰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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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급여비용 산정 규정을 다툰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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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수급자 보호·치료 소홀을 방임으로 보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유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수급자 방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6개월 — 2024경기행심334 더 읽기"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 각 직종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위생원·관리인 상시 업무분담과 인력배치기준 — 2025구합54798 더 읽기"
주·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수급자는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수급자도 정원초과 판단에 포함 — 2024구합91866 더 읽기"
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 개인 의류 등 일부 세탁물을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세탁물 일부를 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면 ‘전량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 — 2024두55723 더 읽기"
대법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 일부만 위탁하고 비조리원 직원이 밥짓기 등 급식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급식 위탁’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야간보호기관 ‘급식 위탁’과 조리원 배치기준 — 2024두46361 더 읽기"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합리적인 거부 의사와 안전 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판례] 방문목욕 ‘몸 씻기’ 2인 원칙과 수급자 거부 예외 — 2017누84077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