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심판

헌재 2024. 6. 27. 2023헌마727 — 위생원 배치·세탁물 전량 위탁 규정 헌법소원 각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급여비용 산정 규정을 다툰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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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례] 위생원·관리인 상시 업무분담과 인력배치기준 — 2025구합54798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 각 직종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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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세탁물 일부를 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면 ‘전량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 — 2024두55723

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 개인 의류 등 일부 세탁물을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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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방문목욕 ‘몸 씻기’ 2인 원칙과 수급자 거부 예외 — 2017누84077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합리적인 거부 의사와 안전 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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