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식 위탁과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해당 기관은 조리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반찬과 국 등 급식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동시에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일부 시기에는 기관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사실상 급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 업무만 외부에 맡긴 경우, 이를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급식 위탁’으로 쉽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위탁계약 유무보다 실제 급식 제공 방식과 종사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관에 미치는 영향
-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급식 운영이 위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원·보조원 등 다른 직종으로 신고된 직원이 상시적으로 조리업무를 하면 인력배치기준 및 가산기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식 위탁계약서뿐 아니라 식단, 납품내역, 종사자 업무분장, 근무기록 등 실제 운영자료가 중요합니다.
기관이 확인할 사항
- 급식 위탁 범위와 실제 납품 범위 일치 여부
- 조리원 외 직원의 취사·배식 준비 업무 수행 여부
- 운전원·보조원 등 신고 직종과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기준 충족 여부
공식 원문
※ 본 글은 공식 판결문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