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례]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수급자도 정원초과 판단에 포함 — 2024구합91866

핵심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수급자를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신고 입소자 제공, 정원초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91866
사건유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공개: 2026년 5월 29일 전국법원 주요판결

주요 쟁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초과를 판단할 때 실제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수급자를 입소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고시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받은 수급자는 정원초과 판단에서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원초과 여부는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주·야간보호기관은 실제 출석 인원만이 아니라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 대상 수급자까지 포함한 정원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별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정원초과 감액이 함께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용현황, 미이용일 청구내역, 시간대별 현원을 함께 대조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①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 수급자를 정원관리표에 별도 표시
② 하루 중 최대 이용시간대 현원 확인
③ 정원초과 발생일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월 대조
④ 청구 전 미신고 이용자 및 계약·이용기록 확인
⑤ 현지조사 대비 월별 이용자 현황과 청구자료 보관

원문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원문 확인

※ 본 글은 기관 운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해설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 및 개별 사안 적용은 공식 판결문과 후속 심급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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