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서울신문 | 보도일: 2026.08.05
핵심 요약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입소자가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베란다 난간 높이와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입소자가 턱을 밟고 난간을 넘어 추락하는 행동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도 시점 기준 1심 판단으로, 확정판결 여부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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