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입소자 요양원 추락사…요양보호사·대표 1심 무죄

법령과 행정문서 검토 자료사진

출처: 연합뉴스·서울신문   |   보도일: 2026.08.05

핵심 요약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입소자가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베란다 난간 높이와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입소자가 턱을 밟고 난간을 넘어 추락하는 행동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도 시점 기준 1심 판단으로, 확정판결 여부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출처: 연합뉴스 원문 보기

이하 내용은 PLUS 회원 전용입니다

로그인하거나 PLUS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체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영향·현장에서 해야 할 일·체크리스트·관련 서식이 포함됩니다.

로그인PLUS 월 9,900원PLUS 연 99,000원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