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사회복지사로 신고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요양원 대표에게 1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력 신고와 실제 근무기록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료 Membership Required You must be a 무료 member to access this content.Join NowAlready a member?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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