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요양원, 허위 인력가산 청구로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계산기와 회계서류 자료사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사회복지사로 신고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요양원 대표에게 1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력 신고와 실제 근무기록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료 Membership Required You must be a 무료 member to access this content.Join NowAlready a member?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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