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공개·3개월 내 사용…급식관리 기준 핵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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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연합뉴스   |   보도일: 2026.10.06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단순한 급식 권고가 아니라 식사재료비 사용의 투명성, 영양·위생 관리, 위탁급식 관리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시설급여 기관이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핵심 1.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식사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만큼, 기관 내부 회계 처리와 보호자 안내 방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2.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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