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천시가 2026년 10월부터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변경·시행일
월 2만원 인상, 매월 25일 지급. 약 1,500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기관·지급조건
이천시 관내 요양기관 소속으로 관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직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종사자다.
기관 영향·해야 할 일
소속기관, 근속기간, 전월 근로시간,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인하고 이천시 담당 부서에 신청절차를 문의한다.
평가·수가 영향
전국 공통 장기요양수가나 평가기준 변경은 아니다.
체크리스트
계속근무 3개월, 전월 60시간, 관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한다.
출처: 연합뉴스 2026.10.20.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20073100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