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월 7만 원 복리후생비 받는다

공식자료와 행정서류 검토 자료사진

출처: 연합뉴스   |   보도일: 2026.09.07   |   분류: 케어본뉴스 독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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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027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도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 핵심

성남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 종사자 1,048명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며 전체 지원 대상은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기관의 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관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에 활용할 수 있다. 기관이 신청하되 지급은 종사자 개인계좌로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급여·수당과 회계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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