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경북매일 | 보도일: 2026.08.13~14
핵심 요약
대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이용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약 열흘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센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용자가 치매와 장기요양 3등급 상태였고 떡 섭취 시 질식 위험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기소 단계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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