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9월 15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장의 저임금·고용불안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아직 법령·수가·기관 의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무료 Membership Required You must be a 무료 member to access this content.Join NowAlready a member?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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