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 조례의 분기별 부담금 납부기한이 2021년 개정된 상위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조례는 분기 첫 달 20일까지, 상위규정은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가·평가·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사안은 아닙니다. 무료 Membership Required You must be a 무료 member to access this content.Join NowAlready a member?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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