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글쓴이 / 10월 10, 2026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고시 일부개정. 인지지원등급 중복이용 기준,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적용 지역,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관련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Membership Required You must be a 무료 member to access this content.Join NowAlready a member? 로그인하기